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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등급 676,32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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